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9
- 선고일
- 2021-04-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에 관여하고 배차지시 및 인사관리 등 지휘·감독을 하여 묵시적이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접 해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더라도 통화 내용상 사실상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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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