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9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99
- 선고일
- 2022-01-26
판례 요지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임시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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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