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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98
선고일
2022-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에 반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문 발송이 법률적 분쟁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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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24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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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