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98
- 선고일
- 2022-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관의 지시에 반하여 공문을 발송하고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으며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문 발송이 법률적 분쟁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두 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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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