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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9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97
선고일
2022-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채용 경위, 임금 계산 방식, 실제 근로의 연속성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일일 단위로 계약이 생성·소멸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만료에 기인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노동조합과 합의한 조끼 착용 금지 확약서를 징구한 사실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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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