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97
- 선고일
- 2022-02-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채용 경위, 임금 계산 방식, 실제 근로의 연속성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이 일일 단위로 계약이 생성·소멸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계약만료에 기인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노동조합과 합의한 조끼 착용 금지 확약서를 징구한 사실만으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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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