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92
- 선고일
- 2022-02-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통지하지 않았고, 만료일 이후 노무 제공 및 수령 사실이 없으며, 일부 금원 지급만으로는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갱신 기준이나 관행 없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갱신 여부가 결정되어 온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공사 실적액의 산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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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