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8
- 선고일
- 2021-10-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관리자에게 구두로 보고했으므로 지각, 조퇴, 결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따른 결근계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은 후에도 무단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여 동료와 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소명기회 부여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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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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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