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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87
선고일
2022-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누락 근로자들의 근로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확인된 근로자들을 추가하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산정기간의 절반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 신청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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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