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87
- 선고일
- 2022-0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근무하지 않았고 다른 누락 근로자들의 근로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으며, 확인된 근로자들을 추가하더라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산정기간의 절반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제 신청을 실현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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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