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86
- 선고일
- 2022-0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비리,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상행위 목적의 심화학습 운영 부적정, 빙상장 관리·감독 소홀 등 4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동일 사유의 감사지적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해고)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