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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86
선고일
2022-01-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비리, 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상행위 목적의 심화학습 운영 부적정, 빙상장 관리·감독 소홀 등 4건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동일 사유의 감사지적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해고)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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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