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83
- 선고일
- 2022-0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기간제임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업무에서 갱신이나 전환 사례가 없었고 사업의 상시·지속적 수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제24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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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