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83
선고일
2022-01-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기간제임을 명시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 업무에서 갱신이나 전환 사례가 없었고 사업의 상시·지속적 수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