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81
- 선고일
- 2022-01-2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하면서 취업규칙 규정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며, 사내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처분사유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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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