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7
- 선고일
- 2021-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4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7조(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확인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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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