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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7
선고일
2021-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며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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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