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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7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79
선고일
2022-01-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면담 과정에서 구두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 상태와 근무 가능 여부를 물어본 것만으로는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이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개인 물품 배송과 급여 정산을 요청한 점, 근로자의 출근 요구 발언이 항의성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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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