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78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 혐의 중 상사 지시 거부를 제외한 근무태만, 동료 폭언, 기숙사 내 도박 및 폭언 등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여 동료들의 고용환경을 악화시켰고,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여 위계질서를 무너뜨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포함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본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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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