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72
- 선고일
- 2022-02-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지된 네 가지 징계사유 중 지도자 선발 규정 위반 및 직무태만 등 두 가지 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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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