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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66
선고일
2022-0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사용자가 휴직 명령 없이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병가나 휴직 신청서 없이 78일간 무단결근하여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에 따른 직권면직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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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