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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63
선고일
2022-02-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 면접을 거쳐 법인 명의로 급여를 받았고 법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업무 지시 및 인사 결정을 전달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신청인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건강 문제로 사직한 후 본인의 필요에 따라 모친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기로 합의한 점, 강요에 의해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직일 조정을 요청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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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