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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61
선고일
2022-02-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과 출근 독촉 문자를 보내고 임금상당액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진행 중이던 직원 채용절차를 중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다가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다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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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