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61
- 선고일
- 2022-02-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는 내용증명과 출근 독촉 문자를 보내고 임금상당액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진행 중이던 직원 채용절차를 중단하였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다가 금전보상명령신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다툴 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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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