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59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만취 상태로 유부남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이를 무마하려 직장 상사에게 거짓말을 부탁한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직장 동료 간의 수위를 넘었고 거짓말로 인해 동료 간 갈등이 야기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징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정당한 징계 처분으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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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