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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4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43
선고일
2022-01-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사적인 질문을 던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동료에게 1m 이내로 접근하여 대화한 행위는 회사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희롱에 대해 엄중히 처분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주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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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