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37
- 선고일
- 2022-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한 업무방해, 무단 녹음·촬영, 기숙사 내 상습 흡연, 업무지시 거부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살필 필요가 없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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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