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31
선고일
2022-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과 직원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출석통보서의 날짜 오기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신뢰하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채 촉박하게 참석을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