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31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사실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과 직원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출석통보서의 날짜 오기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출석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신뢰하기 어렵고,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채 촉박하게 참석을 통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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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