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3
- 선고일
- 2021-07-1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와 감리단으로부터 의사소통 및 전문지식 부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받아온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근무 수당을 제외하면 기본급과 수당에 변동이 없고 사용자가 숙소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이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발령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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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