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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2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27
선고일
2022-02-03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로서,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이 아닌 분양체결 건당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였고, 업무 수행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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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