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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26
선고일
2022-02-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문회의에 연이어 불출석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한 경우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도록 규정한 노동위원회규칙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의 심문회의에 모두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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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242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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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