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22
- 선고일
- 2022-0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집 방문 및 공개 사과문을 작성한 점, 관련자 진술과 의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처분을 정직 1개월에서 경징계인 감봉 1개월로 변경한 점과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1개월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없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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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