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22
선고일
2022-0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집 방문 및 공개 사과문을 작성한 점, 관련자 진술과 의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언어적 성희롱 행위가 있었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처분을 정직 1개월에서 경징계인 감봉 1개월로 변경한 점과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1개월 처분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이 없고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