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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20
선고일
2022-0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공단 관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전후로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는 등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연퇴직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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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