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20
- 선고일
- 2022-0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어 공단 관리규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전후로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는 등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당연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연퇴직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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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