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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2
선고일
2021-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간의 다툼이 심화됨에 따라 직장질서 유지 및 회복을 위해 사업장의 인원 배치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나 주거에 변화가 없고, 임금 감소는 연장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전보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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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