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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18
선고일
2022-0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글로벌 본사에서 직접 채용되어 일반 직원과 다른 채용 절차를 거쳤고, 영업 총괄 부사장으로서 임원회의 소집 및 다른 임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전임 대표이사보다 상위 직급에 위치하였고 고액의 연봉과 교통비, 사인 온 보너스 및 개인 사무실을 제공받는 등 일반 근로자와 명확히 구분되는 대우를 받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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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