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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1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412
선고일
2022-0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과 관련 규정에 소정의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평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부족하고, 대표이사의 평가 참여 및 예능도 평가 미실시, 변경된 기준의 미주지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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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