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04
- 선고일
- 2022-0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고의로 업무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업무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지 않으며,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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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