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0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403
- 선고일
- 2022-01-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행질서 유지와 개선을 위해 해온 비고정 배차 전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변경도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저하 불이익은 무사고 포상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확인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 전환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인사·경영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