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9
선고일
2021-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채용 거절을 예단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 의사를 표명한 점,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수습 평가 기준 미달과 무단결근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평가 절차 및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