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93
- 선고일
- 2022-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리 매뉴얼 미준수, 동료 근로자와의 불화 및 이로 인한 경찰 출동, 위생 기준 미준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리 매뉴얼 미준수와 동료 불화 등 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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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