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92
선고일
2022-0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증거수집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해 초상권을 침해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업무가 직접 방해받지 않았고, 촬영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이 처음이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부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