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9
- 선고일
- 2021-04-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채용 거절을 예단하여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퇴직 의사를 표명한 점, 사용자의 출근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수습 평가 기준 미달과 무단결근 등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평가 절차 및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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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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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