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86
- 선고일
- 2022-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한국 사업 철수 및 폐업 진행 과정에서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시행한 업무변경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업무가 중복되는 근로자를 선택해 발령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임금상 불이익이 없으며 생산 현장 투입으로 인한 불이익도 폐업 상황을 고려할 때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 협의절차 거침 여부에 다툼이 있어 근로자 주장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인사발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8(상습체불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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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