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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86
선고일
2022-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한국 사업 철수 및 폐업 진행 과정에서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해 시행한 업무변경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업무가 중복되는 근로자를 선택해 발령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임금상 불이익이 없으며 생산 현장 투입으로 인한 불이익도 폐업 상황을 고려할 때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 협의절차 거침 여부에 다툼이 있어 근로자 주장대로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인사발령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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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