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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81
선고일
2022-0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전 면담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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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