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81
- 선고일
- 2022-0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견책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사전 면담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 구성 등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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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