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80
- 선고일
- 2022-01-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제3자 대행이 불가능하며, 약 9년간 계속 근무하여 보수의 근로 대상성이 인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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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