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8
- 선고일
- 2021-04-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재입사 거부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이 없었고 근로관계가 이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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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