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78
- 선고일
- 2022-01-0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실혼 관계이자 공동 발기인으로서 현장 및 공사업무를 총괄해 오다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인사권을 행사하며 대표이사와 상호 대체하는 관계로 근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와 법인카드 사용 규모 등 일반 직원과 다른 처우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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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