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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7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78
선고일
2022-01-04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실혼 관계이자 공동 발기인으로서 현장 및 공사업무를 총괄해 오다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인사권을 행사하며 대표이사와 상호 대체하는 관계로 근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보다 높은 보수와 법인카드 사용 규모 등 일반 직원과 다른 처우를 받은 점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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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