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7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76
- 선고일
- 2022-01-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계 담당 과장인 근로자가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허위 분개를 하는 등 분식회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노동위원회는 허위 분식회계의 사회적 파급효과와 근로자의 직접적인 관여 정도를 고려할 때 '감급 5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서식)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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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