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7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74
선고일
2022-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사용자가 정년퇴직이나 촉탁직 전환을 협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년이 지나도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므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