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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73
선고일
2022-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7가지 징계사유 중 방임 학대를 제외한 6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신체 제한 방식 등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우며, 학대 행위자 중 비위 정도가 중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전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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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