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7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73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기된 7가지 징계사유 중 방임 학대를 제외한 6가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장기간 반복되었고 신체 제한 방식 등이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우며, 학대 행위자 중 비위 정도가 중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전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를 주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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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