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6
- 선고일
- 2021-06-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 내용이 다르며, 인사교류가 없고 회계도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국내 법인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 입사 이후 국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6조(보고ㆍ출석기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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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