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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6
선고일
2021-06-24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 내용이 다르며, 인사교류가 없고 회계도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는 국내 법인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 입사 이후 국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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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