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65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동료의 인격권·사생활의 자유·음성권을 침해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동료들에게 불안과 불신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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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