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64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년간 회사 허가 없이 업무시간 중 자기 사업을 영위한 행위는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근무태만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며 이익을 취득한 점과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참석 및 소명 과정 등에서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의3(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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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