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62
- 선고일
- 2022-0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고 욕설·폭언 및 물건을 던질 듯이 위협한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의료기관의 엄격한 윤리기준 필요성, 유사 사례의 징계 처분 수위, 절차적 적법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표적 징계의 근거가 없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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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