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2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5
- 선고일
- 2021-04-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에 대해 사용자가 최소한의 징계양정인 경고처분을 하고 쌍방폭행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처분하여 형평에 반하지 않으므로 경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로 폭력을 행사한 근로자들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교대근무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전보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5조(감독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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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