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5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57
- 선고일
- 2022-01-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맹점의 기술지원 요청을 부실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발생시키고 부서장의 업무 지시를 수차례 거부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교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제외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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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