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2355
- 선고일
- 2022-0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통보 지시를 거부했다는 징계혐의가 확인되지 않고 대리 휴가계 작성을 문서위조로 볼 수 없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는 보직변경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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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