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35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2355
선고일
2022-0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메시지 통보 지시를 거부했다는 징계혐의가 확인되지 않고 대리 휴가계 작성을 문서위조로 볼 수 없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는 보직변경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가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인수인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 2개월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23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